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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
품목분류
HS 코드에 따라 관세율, 수출입요건, 원산지 결정 및 표시, 간이정액환급율 등의 다양한 사항이 결정되므로,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각 산업분야별 전문관세사를 지정하여 물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실현합니다. 이를 통해 통관 예정 물품 뿐 아니라, 기존 고세율로
분류되었던 물품의 HS 재검토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환급 신청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.
주요 업무분야
- HS CODE 분류의견서 작성
-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리
- 필요 시,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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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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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조기 TFT-LCD 모듈 품목분류 유권해석 취득으로 세번 변경 및 환급 진행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는 Seg LCD를 종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기(종전 유권해석, 제8512호, 8%)에서 자동차 공조기의 LCD 표시반(변경 유권해석, 제8531호, 0%)로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, 관세환급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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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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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용 계기판 TFT-LCD 모듈 품목분류 유권해석 취득으로 세번 변경 및 환급 진행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 자동차 계기판(Cluster)에 사용되는 Seg LCD를 종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기(종전 유권해석, 제8512호, 8%)에서 자동차 계기판의 LCD 표시반(변경 유권해석, 제8531호, 0%)로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, 관세환급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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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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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B 제조용 노광기용 LED Light Assy 품목분류 유권해석 취득으로 세번 변경 및 환급 진행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컨설팅성과
- PCB 제조용 노광기에 사용되는 LED Light Assy(광원)을 기타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기(제8479호, 8%)에서, 노광기 전용 부분품은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노광기 부분품(제9010호, 0%) 으로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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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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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축기 기존 8% → 0% 세번 변경 및 환급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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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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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장비 센서 기존 8% → 0% 세번 변경 및 환급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