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s
행정쟁송
행정쟁송
위법, 부당한 세관의 처분이 발생한 경우, 행정쟁송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성공적인 쟁송결과를 도출하기 위해
법무법인과의 협업 및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어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. 또한 의견서 작성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의 이익을
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주요 업무분야
- 과세전 적부심사
- 이의신청
- 심사청구
- 심판청구
주요 컨설팅 사례
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”에 대한 취소 결정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,
1) 처분청의 산정가격이 합리적인 결정금액이 아닌 점
2)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와 관련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
3) 기존의 가격결정 방식이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
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의 처분의 취소 결정의 결론을 도출.
이로 인해, 약 6억원의 세금 환급
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“TFT-LCD를 제8512호(자동차용 시각신호용기기,8%)로 분류할 것인지,
아니면 제8529호(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,0%)분류할 것인지”에 대한 인용 결정
아니면 제8529호(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,0%)분류할 것인지”에 대한 인용 결정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 자동차 Head UP Display에 사용되는 1.5 인치 TFT-LCD에 대하여 문자,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하고,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8512호의 자동차용 시각시호용 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모체를 Projector로 보아 프로젝트의 부분품인 제8529호로 인용 결정을 도출. 이로 인해, 약 50억의 세금 환급
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“일괄거래를 관세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 여부”에 대한 인용 결정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 개별물품 거래 시 거래가격과 세트단위 거래 시 개별물품의 할인가격관련, 할인된 개별물품 거래가격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이라면 관세평가 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도출하여 약 200억원 관세환급
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“금형 열분해 침전방식 제작 도가니를 제8486호(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의 부분품,0%)로
분류할 것인지, 아니면 제6903호(내화성 도자제품,8%)분류할 것인지”에 대한 인용 결정
분류할 것인지, 아니면 제6903호(내화성 도자제품,8%)분류할 것인지”에 대한 인용 결정
- 전담관세사
- 최윤식
- 성과
- 해당 도가니의 경우에는 제69류에서 규정하는 성형·소성한 제품이 아니고,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전용하도록 제조된 물품을 근거로 인용 결정도출. 이로 인해, 약 4억 세금 절감
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“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(제6-3방법)”에 대한 재조사 결정
- 전담관세사
- 정현균
- 성과
- 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(제6-3방법)과 관련하여, “유사물품"이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.1에서는 상업적 상호 대체사용 여부 또한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이며, 그 중 소비자의 평판 및 인증, 상표의 존재여부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, 통지청의 결정에 대한 재조사 결정 도출. 이로 인해, 재조사 결과 6-4를 적용하여 약 5억의 세금 절감.